‘힐스테이트 범어’ 재건축조합원 40여명 檢 송치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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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8 07:16  |  수정 2019-09-18 07:16  |  발행일 2019-09-18 제2면
입주권 다운계약·불법전매 주택법 위반

입주권 다운계약·불법 전매 혐의로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힐스테이트 범어’ 재건축조합원 40여명(영남일보 7월15일자 1면 보도)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입주권 전매를 할 수 없는 2017년 3월~지난해 5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성구청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조합원 대부분이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며 “주택법을 위반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추진된 ‘힐스테이트 범어’의 경우 분양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진행됐지만, 사업승인이 지정 이전에 이뤄져 조합원에 한해 한 차례 전매가 가능하다. 이에 조합원 전매제한이 풀린 지난해 11월~올해 2월 아파트 입주권이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대량 거래됐다.

대구지역 역대 최고 분양가에도 85대 1의 경쟁률(일반분양 1순위)을 기록하며 전매 허용 이후 웃돈이 2억원 이상 예상된 데도 불구, 시세보다 낮거나 분양가 금액대로 거래되는 다운계약과 함께 불법 전매 등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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