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경로당지원조례 등 의원 발의한 4건 모두 원안가결

  •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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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8   |  발행일 2019-09-18 제8면   |  수정 2019-09-18

안동시의회(의장 전훈선)가 지난 6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4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재갑·김호석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임업육성 지원 조례’는 안동시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임야를 활용해 지역 임업·산림업을 육성하고, 임업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손광영·김경도·권남희·조달흠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경란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선성현 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선성현 문화단지 내 체험단지 관람료 면제 대상자에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현장학습 인솔 담당교사 및 다자녀가정을 추가했다.

이경란·이상근·정복순·배은주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에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시설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안동=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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