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모 상주시의원(총무위원회·사진)이 지난 6일 열린 상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장 책무 조항 신설 △자원봉사 센터장 연임 제한 규정 조항 신설 △학교·직장 등 자원봉사활동 장려 조항 신설 △포상·경력 인정 조항 신설 등으로 기존 조례를 보완했다. 강 시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봉사문화 확대로 지역사회가 서로 돕고 사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상주=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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