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흉부 MRI 검사비용 3분의 1 수준↓

  • 입력 2019-09-18 07:35  |  수정 2019-09-18 07:35  |  발행일 2019-09-18 제11면
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

11월부터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에 암 등 이상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받을 때 검사 비용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10월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론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적용 전에 평균 49만∼75만원(골반 조영제 MRI 기준)이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16만∼26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A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40세 K씨(여)의 사례를 보면, K씨가 전산화단층촬영(CT)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총담관결석이 의심돼 MRI 검사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 안 돼 비급여 검사비용 65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담췌관(일반) MRI 금액(32만원)에서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19만원(46만원 경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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