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보준칙 개선안 조국 수사 끝난 뒤 적용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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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9   |  발행일 2019-09-19 제4면   |  수정 2019-09-19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안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키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도 당정 협의에 참석해 “일각에서 수사 공보 준칙 개정이 제 가족과 관련돼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가족 관련)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란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앞서 조 장관은 자신의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이 같은 내용의 공보준칙 개정을 논의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정은 또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원활한 검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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