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실제집행 지연될 듯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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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9 07:02  |  수정 2019-09-19 07:02  |  발행일 2019-09-19 제9면
청문 마친 경북도, 이달말 어떤 행정처분 내릴까
영풍 “폐수배출 고의성 없어” 주장
조업정지 처분 내려지면 소송 제기
전문가 청문 의견 25일쯤 道 전달
법적 구속력 없어 실효성 논란도

봉화 석포면 영풍제련소에 대한 경북도 청문이 지난 17일 완료됨에 따라 실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문에서 폐수 배출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한 영풍 측은 조업정지 처분이 유지되면 소송을 통해 이를 지연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 처분에 앞서 당사자 의견을 듣는 청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영풍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는 환경운동단체 측에서 석달여 만에 열린 이번 청문을 ‘졸속 청문’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도는 청문 주재자 의견서와 청문조서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청문 결과를 처분에 반영해야 한다.

청문에서 영풍제련소 측은 “폐수가 공장 바닥으로 흘러갔지만 다시 모여 폐수처리시설로 옮겨졌다”며 “이중옹벽조는 ‘낙동강수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과 같은 목적의 시설이다. 이중옹벽조의 물은 공정에서 재사용하거나 폐수처리시설로 가기 때문에 ‘폐수 불법 배출 행위’는 아니다”고 소명했다. 하천 등 공장 외부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 위험을 초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환경보전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제련소 측은 120일 조업정지로 인해 회사가 1조8천억원의 손해를 보는 등 석포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을 주재한 전문가 의견서는 이르면 오는 25일쯤 도에 전달된다. 도는 의견서 등을 종합해 이달 말쯤 영풍 측에 최종 통보할 예정이다. 조업정지 처분이 결정나면 2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초부터 내년 3월 초까지 정지될 전망된다. 하지만 영풍 측이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청구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처분이 유예된다. 영풍제련소 관계자는 “폐수가 외부에 유출될 위험이 없다는 점을 소명한 것과 별개로 공장과 낙동강 인근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도 청문에서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려도 영풍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조업 정지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도는 환경부 지시를 받아 처분을 내렸다. 청문 결과에 따라 조업 정지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달 2일 봉화군 내성대교에서 ‘영풍제련소 폐쇄’ 봉화군민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맞서 영풍제련소 근로자와 석포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석포면현단대책위원회는 환경부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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