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기간 2년→4년 추진, 민주당·법무부 사법개혁 협의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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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9 07:25  |  수정 2019-09-19 07:25  |  발행일 2019-09-19 제17면

정부·여당이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사실상 두 배인 4년으로 늘릴 뜻을 밝혔다.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지만 새 제도가 실제로 임대 시장과 주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사법·법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사를 드러냈다.

이는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면 집주인(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월세 기본 기간 단위가 2년에서 두 배인 4년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여당은 제도 도입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여당은 더 나아가 전월세 가격 인상을 일정 폭으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연장 시 일정 인상률 이상으로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2년 전세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갱신 계약의 전셋값 인상률을 최대 5% 이하로 못 박는 식이다.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까지 함께 도입되면 주택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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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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