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 모씨, 처제 살해 수법도 같아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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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9 00:00  |  수정 2019-09-19
20190919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장기미제 사건 중 하나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 모씨(56)가 첫 사건 발생 33년 만에 범인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8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유전자가 강간 살인죄 무기수로 현재 복역 중인 이 모씨의 것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모씨는 범행 당시 27세였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사건 10건 가운데 3건에서 나온 DNA와 이 모씨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미제사거수사팀이 증거물 감정 등을 진행하다 DNA 분석과 대조를 의뢰하게 됐다고 한다. 10건의 살인사건 중 5차(1987년 1월), 7차(1988년 9월), 9차(1990년 11월) 용의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씨는 마지막 화성 연쇄살인 사건인 10차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후인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25년째 수감 중이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우발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파기 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94년 1월 충북 청주 흥덕구 자신의 집을 찾아온 처제가 마시는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 먹인 뒤 잠들자 성폭행 하고 살해했다. 피해자 시신은 집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제 살해 수법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여성용 스타킹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모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살인사건은 2015년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마지막 사건이 1991년에 발생해 공소시효는 지난 2006년에 이미 끝났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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