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돼지열병 확산 저지 ‘거점세척소독시설’ 고작 10곳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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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20 07:05  |  수정 2019-09-20 07:10  |  발행일 2019-09-20 제1면
일반소독은 겨울철 무용지물
연천 출입車 거친 농장 ‘음성’
20190920
돼지열병 철통 검역//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 사흘째인 19일 오후 대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검역탐지견이 중국 방문 후 귀국하는 여행객의 물품을 살피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선 ‘거점세척소독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순 거점소독시설은 동파방지 시설이 없어 구제역이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경북에는 울릉도를 제외한 22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이 1곳씩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 중 ‘세척’ 기능이 있는 거점세척소독시설은 영주·고령·경주·경산·봉화·상주·영천·안동·영덕·예천 등 10곳에 그치고 있다. 소독시설은 세척소독시설과 달리 가축운반차량의 바퀴나 측면에 붙어 있는 분뇨와 유기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

또 거점소독시설은 소독필증 발급 등 다양한 형태의 자동화시스템이 없어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평상시에는 한 곳당 인건비로만 연간 2천여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거점소독시설로는 ASF 등 가축질병 확산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세척 기능 외에도 동파방지, 차량번호 자동 인식, 소독필증 자동발급 등이 가능한 거점세척소독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구제역, AI, ASF 등 다양한 가축질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강력한 세척 및 소독시설이 필수적”이라며 “대당 5억6천만원인 거점세척소독시설의 도내 전역 설치를 위해 국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SF가 발생한 경기 연천 농장 출입차량이 다녀간 칠곡 등 경북 3개 농장에 대한 ASF 정밀진단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19일 칠곡 농장의 어미돼지와 후보 모돈, 새끼돼지 29마리를 정밀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ASF 잠복기가 최대 15일이기 때문에 해당 농장의 돼지와 차량 등 이동을 이달 말까지는 계속 통제하기로 했다. 또 이동제한 해제에 앞서 한 차례 더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김천·예천 농장 2곳의 돼지도 ASF정밀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두 농장은 차량이 다녀간 지 3주가 지나 19일 오후 3시를 기해 이동 통제를 해제했다. 앞서 경북도는 ASF 유입 방지를 위해 다른 시·도의 돼지와 분뇨의 도내 반입을 다음달 10일까지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도내 돼지와 분뇨도 같은 기간 다른 시·도로 반출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측은 경북도에 “돼지 및 돼지분뇨의 타 시·도 반입반출 금지 기간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돈농가들은 “돼지분뇨는 일주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포화상태가 된다”며 “3주간 분뇨를 보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 보관하면 넘쳐 흘러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만큼 분뇨라도 타 시·도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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