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 돈 건넨 구의원 벌금 500만원…職은 유지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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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20 07:33  |  수정 2019-09-20 07:33  |  발행일 2019-09-20 제6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종열)는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김화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7월 의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의 A구의원의 차에 탄 뒤 “다른 구의원 쪽에서도 저를 도와주기로 했다. 밥이나 한 끼 하세요”라며 현금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두고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구의원은 며칠 뒤 차 안에서 봉투를 발견하고 돌려줘 입건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의회 3선 의원이면서도 구의회 의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다른 구의원에게 뇌물을 공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어지럽혔다. 다만 김 구의원이 명시적으로 의장선거에서의 지지를 청탁하거나 조직적으로 적극적인 부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없고, 의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김 구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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