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벌·미성년 갑부 등 219명 국세청 ‘탈세의심’ 세무조사 착수

  • 입력 2019-09-20 07:21  |  수정 2019-09-20 09:37  |  발행일 2019-09-20 제13면
1인당 재산 평균 419억원 달해
부동산·미술품·금괴 등으로 편법
회삿돈까지 빼돌려 부의 대물림
20190920

국세청이 악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와 30세 이하 무직자, 미성년자 갑부 등 219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고액 자산가들은 해외법인 투자 등을 명목으로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고가 부동산, 미술품, 골드바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해 편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물려준 것으로 의심된다.

국세청은 19일 기업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에서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등 72명과 보유 재산 대비 수익원이 확실치 않은 30세 이하 부자 147명이다.

이들의 보유 재산은 총 9조2천억원, 1인당 평균 419억원이며 1천억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 재산 포트폴리오는 주식 319억원, 부동산 75억원, 예금 등 기타 자산 25억원으로 구성됐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부자는 가족 기준으로 평균 111억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30세 이하 부자 당사자의 재산만 보면 평균 44억원이다. 이들은 직업별로 사업자·근로소득자가 118명, 무직은 16명, 학생·미취학자는 13명이다. 조사 대상인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나이는 5세다.

국세청이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재벌 등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천억원에서 작년 7조5천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30세 이하 부자 147명의 재산도 같은 기간 8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으로 역시 2배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중 일부는 해외 현지법인 투자나 차명회사 거래 등 형식을 통해 회사 자산을 교묘히 빼돌리거나 미술품, 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유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사주일가가 자신이 소유한 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해 끼워넣기 거래를 함으로써 이른바 ‘통행세’를 걷거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 유형도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만든 비자금으로 미성년자 등 자녀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쓰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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