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위반 행위 5,606건…원산지 표시 위반 ‘여전’

  • 원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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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01 07:10  |  수정 2019-10-01 07:10  |  발행일 2019-10-01 제9면
작년 위반 행위 5,606건…원산지 표시 위반 ‘여전’
강석호 의원

[울진]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허위표시나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축산물·수산물 불법유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은 2천834건(3천876t), 원산지 미표시 위반은 1천680건(2천627t)이었다. 또 수산물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은 192건(180t), 원산지 미표시 위반은 900건(20t)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는 수입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농축산물 불법유통 사례로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및 판매하거나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급식으로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또 수산물 불법유통 경우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수입 오징어젓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강 의원은 “원산지 표시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2010년 농수산물 원산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산지 표시제를 일원화했지만 연간 적발건수를 볼 때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당국이 대국민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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