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日 전범기업 관련 조례 유보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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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02 07:07  |  수정 2019-10-02 07:07  |  발행일 2019-10-02 제9면

경북도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제한 조례안 상정을 유보했다. 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제311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제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상태인 만큼 조례가 자칫 일본의 변명거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지역별 입법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가 이런 이유로 다시 상정하기 어려운 만큼 조례안은 계류 후 자동폐기될 것으로 본다.

대구시의회도 지난달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다루기로 했다가 안건에서 제외했다.

한편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으나 의결하지 않고 유보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중점관리사업 선정·관리, 지침서 마련,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운영 협의체 설치, 도지사 책무 등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이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될지는 불투명하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현재 법과 제도적으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이중으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고, 조금 더 의견 수렴을 해보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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