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출석조사 제한’ 추진…“가족 방어용” 곱잖은 시선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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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09   |  발행일 2019-10-09 제2면   |  수정 2019-10-09
■ 취임 한달 ‘검찰 개혁안’ 발표
특수부 축소·검사파견 최소화 등
‘신속 추진과제’선정해 이달 착수
曺 ‘출석조사 제한’ 추진…“가족 방어용” 곱잖은 시선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비롯해 별건수사·출석조사 최소화, 장기수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출석조사 최소화’ 등 일부 개혁안이 ‘본인 또는 가족 방어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개혁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만만찮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속 추진과제’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미 발표한 특수부 대폭 축소·검사파견 최소화·심야조사 금지 등이 담겼다. ‘신속 추진과제’는 당장 이번 달부터 추진된다.

검찰이 발표한 특수부 폐지 건의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남겨두기로 했다.

조 장관은 또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일선 형사 공판부 검찰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 축소, 형사사건 공개금지, 장시간·심야 조사 금지, 별건수사 금지 등도 개혁과제에 포함됐다. 또 ‘셀프 감찰’을 막기 위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하고,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추가로 의견 수렴이 필요한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정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가족 방어용 개혁’ 지적에 대해 “검찰개혁을 위한 규정이 제·개정 되면 시행 일자가 정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해소할 방식으로 제도 개선과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규정이 시행되는 시점이 가족 수사 이후라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미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비공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 수사를 장기화시키려는 처신을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조사 제한 등 조치가 결국은 조 장관 본인과 가족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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