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 미납 노후경유차 소유권 못 옮긴다

  • 입력 2019-10-09 07:40  |  수정 2019-10-09 07:40  |  발행일 2019-10-09 제9면
지난해 징수율 39.4% 불과
체납하면 말소등록도 안돼

앞으로는 노후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록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처럼 징수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줘 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상 노후 경유차에 부과된다. 2017년 말 기준으로 435만대에 이른다.

노후 경유차는 도시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조722억원을 부과했지만 39.4%(4천222억원) 징수하는 데 그쳤다. 앞으로는 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부담금 일시 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 납부 기간과 일치시켰다. 이는 부담금을 일시 납부할 경우 감면하는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1, 3월에 일시 납부하면 부담금의 각각 10%, 5%를 감면받는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국세·지방세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부 의무 및 연대 납부 의무를 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 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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