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스로 오점 찍어…盧(노무현)정부때처럼 靑 압력 사례”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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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0 07:09  |  수정 2019-10-10 08:37  |  발행일 2019-10-10 제3면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前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조국 동생 영장기각’ 비판
20191010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62·사진)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의 영장 기각에 대해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자신이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 청와대 직원 영장심사 때 압력을 받았다며 검찰은 꼭 영장재청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임죄 다툼 여지 이유로 기각 어이없어
돈 전달 2명 구속에도 주범 曺씨는 면해

정상 국가라면 정경심씨 구속확률 100%
법원서 또 기각땐 법치·삼권분립 무너져”


이 교수가 이번 영장기각을 보고 언론사에 기고할 목적으로 A4 용지 두장 분량으로 작성한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오늘은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다”로 시작한다.

이어 “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2억원을 전달한 종범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 데도, 그 2억원을 최종적으로 받고 금품 공여자들을 교사로 채용한 주범인 조국 동생에 대해서는 영장기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다. … 조국 동생은 거액의 배임혐의도 있다. 그런데 배임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기각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필자가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판사로 재직한 2004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여택수(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가 롯데쇼핑 사장에게 돈을 적극 요구하여 현금으로 3억원을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여택수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심문을 포기했는데도 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 영장재청구가 되어 필자가 담당하게 되자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이 필자에게 강하게 기각을 요구하면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느냐’고 했다. 청와대의 강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의 처 정경심 교수의 구속여부와 관련하여 최근에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발부확률이 0%인데 우리나라는 반반쯤 되고,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지라’는 글을 썼다. 기각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라는 의미로 보인다. … 그런 글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독립이 없다고 보아 법관들을 능멸하는 것이고 영장기각 하나에 검찰총수를 물러나라고 하여 검사들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여러 이유로 구속됨이 마땅하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영장 발부확률이 유 이사장의 글처럼 0%인 것이 아니라 100%이다. 그런데도 만약 법관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청와대의 압력과 그것을 전달한 사법부의 수뇌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법관들을 아주 경멸하게 될 것이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독재와 인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필자는 전라도 사람인데도 대한민국의 통합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하여 이 글을 썼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글을 쓴 배경에 대해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이 너무나 잘못됐고 정 교수에 대한 영장도 기각해 달라고 청와대 압력을 넣을 것으로 예상돼, 이 글을 언론사에 기고할 마음으로 써서 동기들에게 자문을 구하다 한 동기가 이 글이 사장되지 않아야 한다고 내 허락도 없이 외부(기자)에 알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경북대 로스쿨 교수로 이번 학기부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고 보람을 느낀다. 연구가 제 취미”라고 만족해 했다.

경북대는 로스쿨에 부장판사급 교수가 없어 공개채용을 통해 이 교수를 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출생인 이 교수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북부지원 판사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수원지법 조정센터 위원 등을 지냈다.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부회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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