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적에도 市신청사 시민참여단 전문가 안 늘리기로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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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2 06:43  |  수정 2019-10-12 06:43  |  발행일 2019-10-12 제1면
추진委, 선정기준 원안대로 유지
다음주중 후보지 신청공고 예정

대구시 신청사건립공론화추진위원회는 11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신청사 선정을 위한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선정기준, 시민참여단 구성방식을 최종 확정했다.

신청기준은 최소 부지면적 1만㎡ 이상, 건축연면적 규모는 7만㎡로 결정됐다. 예정지 선정기준은 장소적 가치·접근 편리성 등 7개 세부항목으로 정했다. 점수를 부여해 입지를 평가할 시민참여단은 252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지난달 말 시민설명회에서 공개된 선정기준 원안 그대로다. 후보지 신청공고는 다음주 중 이뤄지며, 접수는 3주가량 기간을 두고 시작된다.

시민참여단은 당초 계획대로 일반시민 232명, 시민단체 관계자 10명, 전문가 10명으로 결정됐다. 이 중 일반시민 참여자 수는 인구 및 면적에 관계없이 8개 구·군별로 모두 29명씩 균등배분된다. 대구시는 시민설명회와 전날 대구시 국감에서 ‘시민참여단에 전문가 비중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개진됐지만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대구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달성군(화원 LH분양 홍보관)과 대구 인구의 23%를 점유하는 달서구(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참여자 수를 늘려달라는 의견을 냈으나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전문가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각종 데이터와 참고자료,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가 주체자가 아니어도 시민 참여단의 전문성을 보강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선정기준이 될 7개 세부항목별 가중치 설정은 결정하지 않았다. 세부평가항목은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쇠퇴 정도 및 발전가능성 △접근 편리성 △중심성 △물리적 환경수준(지형, 경사도, 접도 등) △환경 및 경관수준 △개발비용의 적절성 등이다.

제보 접수된 과열유치행위(43건)에 대한 감점대상 해당여부 관련 논의에선 37건에 대해 과열유치행위로 판정했다. 중구가 3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달성군(2건), 북구(1건) 순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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