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율주행車 부품실증 규제특구’ 탈락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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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2 07:25  |  수정 2019-10-12 07:25  |  발행일 2019-10-12 제11면
국비 100억원 확보 기회 놓쳐
자율車 생태계 조성 ‘빨간불’

대구시가 추진 중이던 ‘자율주행 부품실증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서 탈락했다.

중기부는 지난 10일 울산, 경남, 전북 등 8개 지역을 ‘제2차 규제자유특구’의 최종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달 4일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대상에 이름을 올렸던 대구와 충남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대구시는 애초 광주와 함께 ‘시·도 연계형 사업’으로 규제자유특구 신청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 간 호환성이 떨어진 것이 연계형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 ‘자율주행 부품실증 특구’ 지정이 좌절되면서 대구지역 자율주행차 생태계 조성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자유특구 최종 선정 시 지원되는 국비 예산 100억원이 사라지면서 자율주행차 부품 실증사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대구의 자율주행차 부품실증 규제자유특구’ 탈락 사유로 “부품단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가 거의 없어 규제자유특구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향후 자율주행차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하는 대구지역 자율주행차 관련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특례가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준비 중이다.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11월 접수 예정으로, 내년 6월 선정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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