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속전속결’…조국 조기퇴진 위한 출구전략짜나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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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4   |  발행일 2019-10-14 제4면   |  수정 2019-10-14
이달 28일이후 법안처리 기정사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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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정국’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여권이 사법개혁 추진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개혁을 속히 완수해 정국 악재로 작용하는 조국 법무장관을 조기 퇴진시키기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은 사법개혁을 ‘국회 입법’과 ‘행정 입법’ 투트랙으로 나눠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국회에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상임위 숙려기간 180일’이 끝나는 오는 28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면서 ‘조기 처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 90일’을 거쳐야한다고 맞서고 있지만, 여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수부 축소안 15일 국무회의 의결
與지지율하락등 위기에 기류변화
법무부차원 檢개혁 마무리한 후
조국 ‘자진사퇴’수순 밟기 분석


이에 발맞춰 문희상 국회의장은 ‘신속한 상정’을 거론하며 ‘본회의 숙려기간 60일’도 건너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는 문 의장이 ‘직권상정 권한’을 발동하겠다는 의미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한층 요건이 까다로워진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 등에만 가능하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달리,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처리 지연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야권의 또다른 반발이 예상된다. 더욱이 선거법안을 사법개혁법안보다 먼저 상정한다는 여야 4당(한국당 제외) 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에 부치더라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여당은 막무가내로 서두르는 모양새다.

이에 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건드리는 행정 입법에선 걸림돌이 없어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여권은 13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조국 표 검찰개혁’이라고 평가되는 특수부 축소 개편안은 조 장관의 구체안 발표(14일)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15일) 절차를 밟기로 했다.

여권이 이처럼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은 ‘조국 정국’의 출구를 모색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검찰개혁을 서둘러 일단락짓고 ‘명예퇴진’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내에선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최근에는 한국당 지지율과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도 나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차원의 검찰개혁안은 신속히 매듭짓고, 검찰개혁의 초점을 국회 입법으로 옮기면서 적절한 시점에 조 장관이 명예롭게 물러난다는 시나리오가 여당 주변에서 나돌고 있다.

다만 조 장관 퇴진 문제는 지지층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시기상조라는 기류도 만만찮아 변수가 되고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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