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통장 구인난…지역특성 고려한 제도 개선책 필요

  • 논설실
  • |
  • 입력 2019-10-14   |  발행일 2019-10-14 제31면   |  수정 2020-09-08

대구지역 지자체들이 이·통장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8개 구·군에서 활동하는 이·통장은 3천628명인데 83명을 구하지 못했다. 특히 단독주택, 원룸 밀집지는 이·통장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이·통장은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가교역할을 한다. 행정시책 홍보, 주민의견 수렴보고, 주민민방위 훈련 보조, 반상회 운영 등이 이들의 주요업무다. 행정의 최일선 업무가 이들에게 거의 맡겨져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수당은 월 20만원에 불과하다. 수당이 10만원에서 2004년 20만원으로 오른 뒤 15년째 제자리다. 그동안 물가는 2배 가까이 뛰었다. 수당보다는 주민을 위한 봉사로 하는 이들이 많지만 업무수행비가 만만찮고 업무량이 늘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수당문제만이 아니다. 지위도 애매하다. 이장은 지자체법에 법령근거가 있지만 통장은 지자체법령에 명시적 규정없이 조례나 규칙에 따라 운용된다. 통장도 공적인 업무를 하는 당당한 공무집행자라는 측면에서 법적 근거 마련은 당연하다.

그동안 이·통장 수당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반길 일이다. 통장은 통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 복지혜택을 받게 한다. 또 민방위 통지서 전달, 주민등록사실조사 등 동사무소 직원의 각종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결국 통장의 공석은 주민 피해와 공무원의 업무 증가로 이어진다.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는 동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통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농촌의 이(里)는 대부분 자연환경에 따른 경계를 갖는다. 하지만 주로 도시에 있는 통은 주민 관리를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경계다. 전문가들은 통제도가 중앙집권적인 행정시대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지방자치시대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거나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이·통장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상황이 다른 두 제도를 묶어서 일괄처리하기보다는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수당 등 처우를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게 할 필요도 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이·통장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지역별로 차별화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