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도 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도마위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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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5   |  발행일 2019-10-15 제1면   |  수정 2019-10-15
교육위 국감, 연구윤리 위반 지적

14일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북대의 교수자녀 미성년자 공저자 등재 등 연구윤리 위반이 도마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이날 “교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 조사결과(2019년 5월13일 교육부 발표), 경북대의 경우 미성년 공저 논문 20건 중 7건이 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이다. 경북대에 따르면, 4명의 교수가 본인의 자녀를 연구에 참여시켜 7개 논문에 등재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논문 중에는 그냥 공동저자가 아니라 제1저자로 자녀의 이름을 올린 사례도 3건이나 있었다. 그런데 해당 교수 4명에 대해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연구부정 행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경북대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이 다 이럴 것이어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 대학은 (논문) 허위공저자 표시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도록 연구윤리 지침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조국’이 계속 나올 것이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해 6월 자녀 학위논문 심사 참여, 연구 부정 관여 등으로 해임 처분되면서 논란이 된 경북대 간호학과 한 교수의 사례를 상기시키며 “경북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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