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노조, 道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반발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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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5   |  발행일 2019-10-15 제6면   |  수정 2019-10-15
의회, 내년 20명 채용 인건비 요청
노조 “유급비서로 전향될 가능성
관련법 국회 계류중 도입은 편법”

경북도의회가 도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보좌 지원인력 채용을 추진하자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책보좌관제 시행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를 서둘러 도입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 노조는 도의회가 정책보좌관 채용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4일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0일 경북도 예산담당관실에 정책보좌관 인력 20명(시간선택 임기제 나·다급)을 채용할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 도의원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이 필요하고, 이 같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보좌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석 수가 60명인 도의회는 현재 의회사무처(2담당관 1정책관 7전문위원실)에 직원 130여명을 두고 있다. 또 입법정책관실엔 박사급 입법연구위원 등 입법 전문 연구인력 17명이 입법 보좌 활동을 하고 있다. 의석 수 100명인 서울시의회는 전문직 120명, 정원 외 보좌인력 50명이 근무 중이다.

노조는 이날 오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원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고 입법 연구위원들도 있는 상황에서 채용되는 정책보좌관은 도의원 지역구 행사 동원, 민원인 응대, 운전기사 역할 등 유급 비서로 전향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노조위원장은 “2017년 3월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추진한 ‘지방의회의원 개인별 유급 보좌인력 채용공고’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이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국회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 사항”이라며 “서울시의 ‘서울시의회 유급 보좌인력 채용에 대한 직권 취소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도입을 서두르는 건 명백한 편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원은 지원 인력이 제한돼 있어 의정활동이 쉽지 않다. 지금은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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