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또 음주운전…윤창호법 비웃는 지역경찰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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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5 07:13  |  수정 2019-10-15 14:17  |  발행일 2019-10-15 제8면
法시행 3개월여밖에 안됐는데
대구·경북에서 벌써 다섯명째
“송청장 장악력 부족”지적나와
일반인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또다시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 지난 6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일반인들의 음주운전 적발건수와 사고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대구·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벌써 5명째다.

1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30분쯤 달성경찰서 A경사(38)가 몰던 차량이 남해고속도로 진주휴게소 부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다행히 단독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조사 결과 A경사는 전날 전남 여수에서 후배와의 모임에 참석한 뒤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달성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수준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달성서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온 힘을 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28일에는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B경위(55)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같은달 16일엔 동부경찰서 소속 C경위(48)가 신천동로 한 아파트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 C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이었다.

이처럼 대구경찰의 음주운전이 이어지면서 지난 7월 취임한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의 조직 장악력과 리더십 부족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경북지역 경찰도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동료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됐다. 경산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D경위(49)는 지난 8월14일 대구 수성구 신매동 신매광장 인근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치를 훌쩍 넘는 0.14%로 나타났다. 7월20일에는 문경경찰서 소속 E경장(33)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국도변에 있는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E경장이 몰던 차량에는 그와 경찰 동기생인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셈이다.

이처럼 제2 윤창호법 이후 경찰의 음주운전 사건이 끊이지 않지만, 일반 시민은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6월25일부터 석 달 동안 대구경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총 2천25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천551건에 비해 15% 줄었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604건에서 329건으로 46% 감소했다. 음주 사망사고는 18명에서 4명으로 78% 줄었다.

이런 탓에 경찰의 행태를 바라보는 시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김모씨(64·달서구 이곡동)는 “시민의 범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저지른다면 사회가 어떻게 될지 답답하다”며 “민생현장에서 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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