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카이 끈 비키니 대만인에 벌금형 선고, 조례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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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5 00:00  |  수정 2019-10-15
20191015
사진:연합뉴스

필리핀의 대표적인 관광 휴양지인 보라카이 섬에서 비키니를 입은 대만인 관광객 1명이 체포돼 '풍기문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CNN은 지난 9일 끈 비키니를 입고 보라카이 해변을 찾은 대만인 여성 관광객이 음란한 의상을 입은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2,500페소(약 5만 7천 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여성은 호텔 직원으로부터 복장이 부적절하다는 경고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해변을 방문했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국은  대만 관광객을 처벌할 법규가 없자 외설적인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적용했다. 이에 신체가 많이 노출되는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필리핀 당국의 조치가 알려지자,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지에서 오랜 기간 거주해온 한 외국인은 "노출이 있는 수영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노출이 과한 비키니를 금지하려면 보라카이를 차라리 수도원으로 선포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나치비다드 베르나르디노 보라카이 재건관리 관계기관 협의회장은 "보라카이가 가족 중심의 건전한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며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필리핀 당국은 보라카이 섬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지난해 4월 환경 정화를 위해 전면 폐쇄한 후, 흡연 및 음주, 파티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해 6개월 만에 관광객 출입을 허용했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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