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수익 자갈마당 업주, 징역2년 선고 추정재산 몰수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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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5 17:00  |  수정 2019-10-16 15:55  |  발행일 2019-10-15 제1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5일 장기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 판사는 A씨의 전세보증금과 자동차리스 반환채권, 그리고 성매매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토지·건물·예금 채권을 몰수했다.
 

A씨는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에서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직접 또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오랜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 직전 범죄수익을 매각해 무기명양도성 예금증서로 숨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기소전 몰수보전은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금지해놓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김 판사는 A씨 업소에서 바지사장을 한 여성 2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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