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8촌 이내 응시생 전형서 배제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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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6 07:15  |  수정 2019-10-16 07:15  |  발행일 2019-10-16 제6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대입공정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교육부는 15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입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배제) △입학사정관은 본인(배우자, 배우자이었던 자 포함)이 응시생과 ‘학원법’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입학사정관에게 회피 신청의무 부과(회피)하고 이번 입시(2020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학사정관은 민법에 따른 친족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응시할 경우 스스로 학교 측에 신고해 회피해야 한다.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입학사정관은 최근 3년 이내에 학교·학원 수업이나 과외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 응시생이 있는 경우에도 학교에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시기를 기존의 입학연도 1년10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개교예정 대학에 한해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해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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