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첫 제명’ 김택호 의원, 무효소송 제기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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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7 07:03  |  수정 2019-10-17 07:03  |  발행일 2019-10-17 제9면
동료의원 발언 전화로 녹음 혐의

[구미] 구미시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택호 구미시의원(영남일보 9월28일자 2면 보도)이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최근 대구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명처분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달 27일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그는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제명됐다. 법원이 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받아들이면 판결이 나기 전까지 김 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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