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로에 돼지분뇨 무단방류 돈사 운영자 잇단 고발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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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7 07:07  |  수정 2019-10-17 07:07  |  발행일 2019-10-17 제9면

[의성]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가축분뇨법 위반)로 돈사 운영자가 경찰에 잇따라 고발 당했다. 의성군은 지난달 22일 오전 7시쯤 돼지분뇨 2.8t을 처리시설로 보내지 않고 농수로로 무단 방류한 혐의로 비안면에서 돈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71)를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구천면에서 돈사를 운영하고 있는 B씨(66)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B씨는 지난 7월30일 돼지분뇨 8t을 농수로로 유출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에는 관리부주의로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돼지분뇨 5t가량을 농수로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군은 1차 위반한 A씨에게 경고 조치를, 2차 위반으로 적발된 B씨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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