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11월1일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해 기존 ‘20일 이내 500명 동의’에서 ‘30일 이내 300명 동의’로 성립 기준을 완화한다. 인증방식도 다양화했다. 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해 동의하던 방식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아이핀 인증을 통한 비회원 로그인 방식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SNS 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도 추가한다. 시는 시민청원이 성립되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서면이나 동영상으로 답변한다. 경주=송종욱기자
송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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