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포항시의원, 의원직 상실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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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8 07:09  |  수정 2019-10-18 07:09  |  발행일 2019-10-18 제7면
대법서 돈뿌린 前사무장 刑 확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

[포항] 이영옥 포항시의원(자유한국당)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7일 대법원 3부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에 대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 시의원의 출마 예정 지역구 주민을 만나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5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지역구 주민에게 115만원을 준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증거를 인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도 앞서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 시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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