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권층 반칙 드러낸 경북대 미성년 공저논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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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9   |  발행일 2019-10-19 제23면   |  수정 2020-09-08

경북대에서도 미성년 공저 논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교수자녀 논문 4건을 포함해 13건의 미성년 공저 논문이 추가로 경북대에서 나왔다. 이로써 경북대의 지난 10년간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모두 3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경북대 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는 11건으로 조사됐다.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스펙용 공저 논문’ 의혹과 논란이 채 숙지기도 전에 지방 국립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추가 확인된 미성년 논문은 전국 14개 대학에서 115건이나 됐다. 이 중 7개 대학 교수 11명의 자녀 12명이 공저자 논문을 입시에 활용해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서울대 수의학과 이모 교수는 미성년 아들을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렸고, 아들은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때 이를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처럼 미성년 공저 논문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의 연구참여가 아예 없었거나 부실한 상태에서 부당하게 저자 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정 논문 공저자 중에는 교수 자녀 또는 사회 특권층 자녀들이 많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부정 청탁 등을 통한 편법으로 논문 공저자가 되고, 이를 대학입시나 취업에 활용해 특혜를 누려온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와는 거리가 멀다. 반칙에 밀린 경쟁자들에게 안긴 절망감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로 남을 것이다. 결코 묵과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미성년 공저 논문 부정은 한국 사회에 불·탈법과 편법이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지위가 높은 특권층은 물론이고 상아탑에서 존경받아야 할 대학교수까지 저지르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했듯이 지위와 명예가 높을수록 공정사회 구현에 대한 책임이 더 무거움을 알아야 한다. 교육부는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미성년 공저 논문에 대해 처벌 절차를 밟고 있다. 비리 연루 교수에게는 징계 조치를, 미성년 자녀는 입학을 취소하는 게 당연하다. 기관 경고나 경징계로는 약하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부정·편법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국민 정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앞으로 5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다. 필요하다면 전국 대학의 미성년 공저 논문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여야 한다. 신성한 학원에서 자행된 이런 부정과 특혜를 꼼꼼히 걸러내지 않으면 망가진 대한민국 교육계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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