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고질 고액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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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0 15:43  |  수정 2019-10-20 15:43  |  발행일 2019-10-20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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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징수과 대여금고 압류담당자가 서울 한 시중은행을 찾아 고질 고액체납자 대여금고를 봉인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주] 경주시가 고질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 봉인하는 등 저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
 

경주시는 최근 서울 한 시중은행을 방문, 재산세 등 1천20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 봉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체납된 세금이 납부되기 전 대여금고를 열수 없도록 조치한 것.
 

현재 경주시의 지난해 체납액은 170억원으로 연초에 이월된 체납액 가운데 100억을 정리했다.
특히 연말까지 체납세 집중 정리으로 정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시중은행 예금압류, 추심을 통해서도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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