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경유차 ‘저공해 조치’ 접수…31일까지 신청땐 과태료 면제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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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1 07:09  |  수정 2019-10-21 07:09  |  발행일 2019-10-21 제8면

[영천] 오는 12월부터 지방민이 경유차량을 몰고 서울을 방문할 땐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종로구와 중구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채 이 지역을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과태료는 하루 25만원이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지난 17일부터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이행을 약속하는 ‘저공해 조치’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한해 2020년 6월30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성도성(종로구 8개 동, 중구 7개 동)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해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 운행 제한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45개 지점의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해 시범 단속 중이며 오는 12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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