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조사 마무리…신병처리 고심

  • 입력 2019-10-21 07:27  |  수정 2019-10-21 07:28  |  발행일 2019-10-21 제11면
입시부정혐의 등 여섯차례 소환, 건강상태가 영장청구 변수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신병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는 혐의 입증 정도와 정 교수의 진술 태도뿐 아니라 뇌종양·뇌경색 진단 등 건강상태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16일 여섯 번째 소환 조사를 끝으로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모두 마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자정께 귀가한 정 교수는 이튿날인 17일 오후 다시 검찰에 나가 전날 중단한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지금까지 신문 내용을 검토해 필요하면 또 불러 조사할 수도 있지만, 정 교수가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절차가 시작된 딸 조모씨(28)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 이외에도 △위조된 표창장과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입시전형에 제출한 혐의 △사모펀드 운용사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경영에 개입한 혐의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36·구속기소)와 함께 10억원 넘는 투자처 자금을 횡령한 혐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37)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정 교수는 지난 3일부터 16일 사이 모두 여섯 차례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귀가하는가 하면 검찰 역시 가급적 심야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가 길어졌다. 정 교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 교수는 이미 자산관리인을 시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또 입시부정 관련 혐의는 법원도 죄질이 무거운 사안으로 보는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확보된 증거나 진술 태도가 아닌 건강상태 등 사건 외적인 요인 탓이다. 검찰은 진단서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판독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넘겨받아 뇌종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인지 확인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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