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징역 15년

  • 입력 2019-10-23 11:52  |  수정 2019-10-23 11:52  |  발행일 2019-10-23 제1면
법원 "죄질 극히 불량…피해자와 장기간 격리해야"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장기간 추행·강간·학대한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친부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에 자살까지 생각했으나 동생들이 염려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않은 유년 시절부터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차마 짐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함으로써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친딸이 10살 된 무렵부터 17살 된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저항하면 금전적 지원을 끊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딸은 이 같은 범행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동생들을 외면한 친모와 달리 그동안 키워준 A씨에게 감사하다며 한 번 기회를 주고 싶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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