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한 2개월 아기 숨지자 시신 유기…아빠에 5년 구형

  • 입력 2019-10-23 13:23  |  수정 2019-10-23 13:23  |  발행일 2019-10-23 제1면
자수하고 수사 협조한 엄마에겐 집행유예 구형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두 달만에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 중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공범이지만 경찰에 자수해 사건을 세상에 알린 어머니에게는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42·남)·조모(40·여)씨의 유기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씨와 조씨는 2010년 10월에 여자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다가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방치했으며, 아이는 결국 고열 등으로 숨졌다.
 출생 신고가 안 돼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가 사망했고, 이 부부는 아이의 사망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다만 부부 중 남편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6년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엄마 조씨가 아이의 사망 7년 만인 2017년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을 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조씨는 아이가 숨진 뒤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꽁꽁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실리콘으로 밀봉해 수년간 집 안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 상자는 경찰의 압수수색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생후 2개월도 안 돼 사망한 피해자의 억울함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풀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 아버지인) 피고인 김씨는 피해자 시신의 행방을 알면서도 끝까지 함구했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어머니인 조씨에 대해서는 선처해 달라는 뜻을 법원에 밝혔다.


 검찰은 "2017년 직접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다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홀로 초등학생 딸을 양육하고 있다는점, 본인도 아이 아버지인 김씨에게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시신이 없는 사망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사망 사실이 인정돼야 하지만, 아이 어머니의 자백 외에는 사망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아이 어머니도 보복의 감정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여지가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범행 발생 이후 스스로 죄책감을 못 이겨 주변에 범행을 고백하고 자수했고, 이후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김씨의 폭력 등으로 스스로의 행동이나 의지가 통제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된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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