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아내 건드려"…부부 행세하며 변호사 협박한 일당

  • 입력 2019-10-23 00:00  |  수정 2019-10-23

부부 행세를 하며 평소 알고 지낸 변호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37·여)씨와 B(46·남)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1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한 주택에서 평소 알던 변호사C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남편 행세를 하며 "내 아내를 건드렸으니 10억원을 내놓으라"고 C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C씨가 갖고 있던 현금 150만원을 빼앗아 도주했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차량 동선과 통화 내역을 추적한 끝에 지난주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A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A씨와 C씨가 서로 알고 지내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피해자가 집에 함께 있던 상황에서 A씨의 연락은 받은 공범 2명이 찾아가 범행했다"며 "조만간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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