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내달까지 경유차 단속…장비활용 61곳서 배출가스 측정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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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9 07:06  |  수정 2019-10-29 07:06  |  발행일 2019-10-29 제8면
기피땐 과태료 최대 200만원

경북도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경북 61개소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을 집중단속한다. 도는 휘발유·가스차량 측정기, 경유차량 매연측정기, 비디오카메라 등 장비 36대를 동원해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시내·시외버스, 어린이통학차량 등 경유차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은 도로변, 차고지, 버스터미널 등 매연 발생이 많은 지점에 경유차를 정차시킨 뒤 매연측정장비를 활용해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검사한다. 또 교통량이 많은 지점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최대진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한다.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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