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직 상실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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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1 07:20  |  수정 2019-11-01 08:49  |  발행일 2019-11-01 제1면
大法, 선거법 위반 혐의 집유확정
이재만 前최고위원 형량은 늘 듯
여론조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고,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A씨 등 3명에게 500만∼1천200만원씩 총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지 모르는 위법사실을 폭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무마하려 금품을 뿌린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60)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운동’ 부분이 유죄라는 취지다.

2심은 여론조사 방식은 당내경선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의사표시 방법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릴 2심에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 이 전 최고위원 형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당내경선 운동방법 위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3월로 감형한 바 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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