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 물 위에 띄우는 공기튜브(비상부주 장치) 미작동 인명피해 키워

  • 마창성,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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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4 07:43  |  수정 2019-11-04 08:02  |  발행일 2019-11-04 제3면
■ 헬기 결함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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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추락 나흘째인 3일 오전 해군 청해진함이 독도 인근 사고 해역에서 수색을 하고 있다. 독도에서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응급환자 이송 중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119구조본부 소방헬기는 사고와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비상부주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기체결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해양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가 난 소방헬기가 추락하면 자동차의 에어백처럼 작동하는 비상부주(비상 공기 튜브)라는 장치가 펴져서, 기체를 물 위에 둥둥 뜨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탈출이나 구조할 시간을 벌어주게 하는데, 이번 헬기 추락당시에는 이 비상부주가 펼쳐지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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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앞뒤로 2개씩 총 4개 설치
추락하면 車 에어백처럼 펼쳐져
30분간 떠있게 해 구조시간 벌어
꼬리와 분리된 동체 심하게 파손
블랙박스 회수가 원인규명 관건


사고가 난 소방헬기에도 앞뒤로 2개씩 모두 4개의 비상부주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추락 당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기체결함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 장치는 펴지면 11t이 넘는 기체와 승객의 무게를 약 30분간 지탱하며 물 위에 떠 있도록 설계됐다. 만약 비상부주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헬기가 추락한 직후 독도경비대가 수색에 나섰을 때 탑승자들이 구조됐을 수도 있다.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 관계자는 “비상부주장치가 작동돼서 인명이 구조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1시간45분 정도 기체가 떠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때 비상부주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동체와 꼬리가 분리될 정도로 추락 때 큰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비상부주장치가 정상적으로 돼 있어야 해상 비행이 허가가 될 만큼 정비가 철저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사고조사단은 비상부주가 원래 불량이었는지 아니면 충격탓에 파손된 것인지 밝혀야 할 것 같다.

또 사고헬기가 동체와 꼬리가 완전히 절단된 채 100m가량 떨어져 있고, 동체가 예상보다 심하게 파손된 것도 의문이다. 수색당국에 따르면 탐색 결과, 헬기 동체는 거꾸로 뒤집어져 프로펠러가 해저 면에 닿아 있는 상태였고, 헬기 꼬리는 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1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사고당시 충격이 짐작되고 있다. 기체결함 등이 의심되지만 사고조사가 이뤄져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부주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헬기가 심하게 파손된 원인을 밝히려면 블랙박스와 녹음장치 등이 남아있어야 한다. 하지만 동체파손이 생각보다 심해 블랙박스와 녹음장치가 온전히 남아 있는지가 이번 조사의 최대 관건이다.

이에대해 소방·항공 관계자들은 “사고원인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정확한 원인은 블랙박스나 동체 인양 후 조종석 장치 확인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포항=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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