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서울 27개 동,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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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6 00:00  |  수정 2019-11-06
20191106
사진:연합뉴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으로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일부 등 27개 동이 처음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서울 8개구 27개 동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22개동이 대거 지정됐고, 비강남권인 마포구 아현동과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5개동이 지정됐다.

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관보에 게재되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분양가상한제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토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뒤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를 심의한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2015년 중단된 이후 최근까지 공공택지 개발에만 적용돼왔는데 이번에 민간택지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4년여 만에 다시 부활한 것.

다만, 이번 분양가상한제는 예전처럼 전국 단위의 전면 시행이 아닌 과열우려지역에 대해서만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한다는 점이 과거와 다르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곳을 주거정책심위위원회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분양가상승률과 집값 추이를 지켜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나중에 열리게 될 주거정책심위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주정심에서는 공급과잉과 지역경기 침체로 집값 하락세를 겪고 있는 지방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결정됐다.현재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시 전역이, 부산시는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 제한, 대출기준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이 적용되다 보니 지자체들이 수차례 해제를 요청해왔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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