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는 소각으로 소방차 오인 출동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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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8 07:11  |  수정 2019-11-08 07:11  |  발행일 2019-11-08 제8면

[성주] 이달부터 사전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소각행위를 하다가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성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소각 및 연막소독시 사전신고가 필요한 장소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주택·상가밀집지역·공사현장에서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주변, 그리고 비닐하우스 밀집지역까지 확대됐다. 만약 이들 지역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소각하다가 소방차의 오인출동을 하게 한 자에겐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주소방서 측은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성주소방서의 오인출동 건수를 살펴보면 총 885건이다. 이 중 ‘쓰레기·농업부산물 등의 소각’이 474건(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시설 오동작’ 150건(17%), ‘음식물조리 부주의’ 106건(12%), ‘연막소독’ 4건(0.5%), 기타 159건(18%) 등으로 나타났다. 성주지역은 참외농가가 많은 특성상 논밭, 비닐하우스 주변 소각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감독 및 주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진우 성주소방서장은 “논밭에 불을 피울 때는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란다”며 “반드시 소방서나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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