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포항지진은 진행형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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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9   |  발행일 2019-11-09 제23면   |  수정 2019-11-09

일주일 후면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만 2년이 된다. 하지만 포항지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진피해 이재민들이 아직도 흥해실내체육관과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해복구와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쿵’하는 소리에 놀랄 정도로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지진 이후 부동산 경기 하락,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경기가 위축된 것을 감안하면 고통은 더 커진 것 같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포항시민과 지진피해 이재민이 원하고 있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등 현안들을 외면하고 있어 민심은 악화일로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올해 3월 정부조사단이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이 촉발한 인재(人災)라고 발표하면서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특별법을 발의한 여·야의 입장차와 중앙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형 이슈들로 정쟁(政爭)을 벌이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다 지금에 이르고 있다. 포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다. 개별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포항지역 5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정부세종청사와 국회 등을 오가며 특별법 제정을 외치고 있다.

포항시민들의 외침에 정부와 정치권은 답해야 할 때가 됐다. 포항지진특별법을 발의한 여·야 3당이 지진피해 이재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올해 중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반가운 소식도 있다. 포항지진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 수사는 사실 올해 3월 정부조사단이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했을 때 이뤄졌어야 했다. 이 발표 후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지열발전을 주도했던 넥스지오와 계열사인 포항지열발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던 것이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8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소식이 없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반부패수사처럼 발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늦었다는 지적이다. 포항지역사회는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그래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결과는 지진피해 주민들이 정부와 포항지열발전소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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