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아들 성관계 영상 담긴 휴대전화 버린 부친…처벌받을까?

  • 입력 2019-11-13 11:14  |  수정 2019-11-13 11:14  |  발행일 2019-11-13 제1면
고의적인 증거인멸 해당하나 친족간 특례 조항으로 처벌 불가

 동료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유포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순경이 구속된 가운데 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버린 아버지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순경의 아버지는 이달 초 전주의 한 저수지에 아들의 휴대전화를 버렸다.


 이 휴대전화는 A순경이 지난달 말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영상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전북경찰청은 현재까지 "그 영상을 봤다"는 참고인 진술 외에는 이렇다 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터라, 기존 휴대전화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A순경이 바꾼 휴대전화에서는 관련 영상 등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버린 시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증거를 찾기 위해 수중 수색을 했다"며 증거인멸 정황은 인정했다.
 A순경의 아버지처럼 형사사건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면 형법 제155조에 따라 처벌한다.


 관련 조문의 처벌 대상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와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A순경 아버지의 경우는 친족간의 특례 조항에 해당해 처벌이 불가능하다.

 

 조문 4항에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건의 핵심 증거가 다수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아버지가 고의로 저수지에 버렸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의 모친도 살인 범행에 쓰인 옷가지가 담긴 비닐봉지를 불태웠지만,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증거인멸죄에 친족은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이번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피의사실 공표와 피의자 인권 보호 등의 문제로구체적인 진술이나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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