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檢 출석…한국당 60명 뒤숭숭

  • 권혁식
  • |
  • 입력 2019-11-14 07:09  |  수정 2019-11-14 07:48  |  발행일 2019-11-14 제1면
羅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7개월만에 조사 받아
법조계 “피고발 의원들 불구속 기소 피하기 어려워” 관측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땐 피선거권 상실…공천심사 영향
2019111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한 뒤 약 7개월 만이다.

한국당은 자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저지 행위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에 맞선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허가한 것과 한국당 의원들이 타당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막은 것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별개의 사건”이라며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피고발된 한국당 의원은 60명. 대구경북에선 강효상·곽상도·김규환·김재원·김정재·백승주·송언석·윤재옥·이만희·정태옥 의원 등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한국당 의원들의 ‘불구속 기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율사 출신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 의원들이 기소를 면하기 위해선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을 정치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그럴 경우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게 정치적 접근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상 회의방해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에는 회의방해죄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하지만 기소가 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출마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상대 후보로부터 ‘(기소된) 한국당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천심사 과정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권혁식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