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2년간 막대한 고통감내’…李시장, 특별법 조속 제정 등 호소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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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4 07:21  |  수정 2019-11-14 08:06  |  발행일 2019-11-14 제9면
“정부·지자체, 국민안전에 무한책임
지진 극복한 도시 모델로 도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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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이 13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지진(2017년 11월15일) 발생 2년을 맞아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국가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지진으로 지난 2년간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시민이 삶의 터전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진 특별법 제정에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조사연구단이 지난 3월 ‘포항지진은 촉발지진’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자 이 시장은 지진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직간접적인 피해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포항지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해 왔다. 그는 “막대한 재산피해에도 불구하고 전파주택의 경우 최대 1천400만원 지원이 전부였다. 기업·소상공인·교육시설·종교시설 등은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자연재난 기준에 따른 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을 받는 데 그쳐 실질적인 보상을 받으려면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2월 정기국회 기간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그는 “특별법에는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 △이재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재건 △지열발전소의 안전성과 방재인프라 구축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의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 차원의 대책도 밝혔다. 이 시장은 “현재 96가구 213명의 흥해대피소 장기 거주자들이 생활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부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정밀 관측 장비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진발생 이후 인구감소, 산업쇠퇴, 관광객 감소, 도시이미지 하락 등 지진으로 인한 재난의 악순환을 끊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안정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양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지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포항은 지진을 훌륭하게 극복한 도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한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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