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첫 피의자 조사…진술 거부 후 8시간만에 끝

  • 김상현
  • |
  • 입력 2019-11-15 07:07  |  수정 2019-11-15 08:59  |  발행일 2019-11-15 제1면
변호인단 “해명 구차하고 불필요”
2019111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후 8시간 만에 검찰청사를 떠났다. 변호인단은 조사가 끝난 직후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에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반부패수사2부에서 수사를 받았다. 그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주식 차명투자 의혹과 딸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등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 아예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지난 11일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일부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가 광범위한 만큼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이 계속될 경우 조사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미 2개월 넘는 강제수사로 관련 증거들이 광범위하게 수집된 만큼 조 전 장관이 섣부른 진술로 상황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증거에 어긋나거나 허위로 한 진술이 법원에서 드러날 경우 재판 결과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술거부권 행사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는데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반성없는’ 피고인으로 볼 수 있고, 검찰 입장에서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피의자 신문을 마친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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