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이전지 선정기준, 기존거론 4개 案 중 1개 과반수면 확정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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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5 07:36  |  수정 2019-11-15 07:36  |  발행일 2019-11-15 제5면
■ 후보지 각 100명 참여 22∼24일‘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과반수 案 없을 땐 선호도 높은 상위 2개 案으로 결선투표
동수 나오면 차후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가 직권으로 결정

K2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을 결정하는 ‘숙의형 시민의견조사(공론화 방식)’의 룰이 만들어졌다.

14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국방부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위원장 하혜수 경북대 교수) 그리고 조사대행업체는 공정하고 수용도 높은 결론도출을 위해 몇가지 룰을 정했다. 이 룰은 군위군, 의성군 주민 각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오는 22~24일 대구와 경북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합숙을 하며 학습·토론·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용된다.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의 기본 의제(주민투표 및 부지선정방식)는 기존에 거론된 4가지 선정기준안이다. △국방부 용역안(후보지별 투표찬성률/군위 1인2표, 의성 1인1표/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찬성률은 합산후 평균치 비교)△4개 지자체장 구두합의안(투표찬성률/1지역 1투표) △대구시 절충안(우보·소보·비안 3개 지역별 투표 찬성률+투표참여율 비교) △대구시·경북도 수정안(투표찬성률+투표참여율+시도민 선호지 여론조사결과 반영) 중에서 선택한다. 다만 숙의과정에서 기존 안을 일부 변형해 별도 안이 추가로 도출될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설문조사(투표)를 해서 이 안들 중에서 1개안이 과반수면 그 안을 선정기준으로 확정한다. 과반수인 안이 없을 경우, 선호도가 높은 상위 2개안을 갖고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이 2개 안에 대한 투표에서 동수가 나오면 차후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위원장 국방부 장관)가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

시민참여단 활동과정에서 집단이탈 등으로 파행될 경우엔 국방부·대구시·경북도의 실무진들이 협의해서 선정기준을 정해, 군공항이전 부지 선정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로부터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조사기관은 지난 13일부터 군위 및 의성군을 방문,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를 시작했다.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 중에서 개별 면접을 통해 합숙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선별하기 위해서다. 개별방문은 시민참여단 수가 확정될 때까지 이어지며, 당사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에도 그 과정을 일일이 기록에 남겨두기로 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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