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2심 징역 6년 구형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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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5 07:38  |  수정 2019-11-15 07:38  |  발행일 2019-11-15 제5면
“진술 바꿔가며 공소사실 부인·회피
총선 앞 경종…여론조작 엄중처벌”
특검, 김경수 2심 징역 6년 구형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늘어난 것이다. 김 도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재판을 받아왔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도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 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선거에 관한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도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 도지사 측은 1·2심 내내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오후 2시 김 도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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