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특별법안’ 가까스로 법사위 문턱 넘었다

  • 권혁식
  • |
  • 입력 2019-11-15   |  발행일 2019-11-15 제7면   |  수정 2019-11-15
이르면 19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월성 등 유적복원 8대사업 명문화

신라왕경특별법안이 14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라왕경 사업을 위한 재원대책 조항들은 모두 빠졌지만, 신라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상징적 의미는 클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신라왕경특별법안(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오는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문화재청장은 5년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안은 또 신라왕경 사업으로 △월성· 황룡사·동궁과 월지·월정교·신라왕경 중심방 등 복원 및 정비 △대형고분 재발굴 및 전시 △첨성대 주변·쪽샘지구 등 발굴 및 정비 등 8개로 명문화했다.

하지만 당초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들어 있던 △특별회계 설치 △재단 설립 등 재원대책 조항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모두 삭제됐다.

대신에 법안 통과를 계기로 신라왕경사업 예산의 ‘과목 분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현재는 신라왕경사업 예산은 문화재청의 총액계상사업인 ‘문화재보수정비’에서 다른 지역 예산과 뒤섞여 배정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법안의 법사위 통과에는 한국당 의원들의 기여가 컸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김도읍·이은재 의원 등은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는데, 신라왕경법안을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가야문화법안이나 백제문화법안과 같이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라면서 “나중에 그 법안들도 법사위에 오면 그때 통과시키면 될 것”이라면서 신라왕경법안의 조기 통과를 주장했다.

그러자 지난 회의에서 “백제문화법안과 가야문화법안을 합친 통합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자”고 했던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선 “다른 지역 법안들이 안 올라왔으니 신라왕경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겠다”면서 의결을 밀어붙였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박주민 의원 등은 ‘소위 회부 필요성’ ‘지역균형’ 등을 거론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안 의결을 막지는 않았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